정기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별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완료한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 결정 및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에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계산하여 정함)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지급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산정액의 50% 감액 여부 판단
- 체납액 충당 점검: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므로 해당 금액 점검
- 최종 산정 금액 확인: 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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