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일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연 2회 나누어 지급받고 사후에 정산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세부 구조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자(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발생 형태와 자금 필요 시점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신청 기간 | 매년 5월 | 9월(상반기), 3월(하반기) |
| 지급 시기 | 9월 말 | 12월, 6월(정산 포함) |
| 자녀장려금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 정기 신청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청
- 자녀장려금 수령 가구: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고자 한다면 5월 정기 신청 이용
- 반기 신청 정산: 반기 신청 시에는 다음 연도 6월에 최종 산정액과의 차액 정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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