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모두 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9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정기 신청 불가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정기 신청으로 전환 |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 신청 절차에 따라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반기 신청 여부 확인: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불필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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