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4대보험 본인 부담률은 법령이 정한 요율에 따라 보수에서 공제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및 재산 기준 |
|---|---|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 4천만 원 미만 |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종류 | 2026년 본인 부담률 |
|---|---|
| 국민연금 | 4.75% (사업장가입자 기준) |
| 건강보험 | 3.595% (직장가입자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실업급여 기준) |
장려금 감액 여부와 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산정: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신청 전 산정
- 공제 금액 대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급여 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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