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자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의 가액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타
주택 소유에 따른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가액과 부채를 고려하여 자격을 판단하려면
- 주택 가액 기준 판단: 주택 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아닌 주택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재산 요건 확인: 신청 전년도 6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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