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단독가구이며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단독가구이며 연간 총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50%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결정: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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