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조기 지급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8월 말 조기 지급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적인 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에 조기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을 진행합니다.
8월 말 수령을 위한 신청 단계는 무엇인가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정기 신청을 완료
-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심사를 대기
-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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