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미완료 (직접 신청 필요) |
| 과거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 완료 (자동 신청됨) |
자동신청 동의에 따른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과세자료(세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다면 향후 2년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상태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청 내역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신청 상태를 확인
- 정상 접수 판단: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을 통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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