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기타
반기신청 자격과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전체 소득의 합계)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가구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으로 받으려면
- 정기신청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2억 4,000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예금 등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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