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근로장려금이 최종 결정된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수됩니다. 다음 연도 정산 시 확정된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을 재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분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반기 지급액이 최종 정산된 연간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 | 환수 미대상 |
| 반기 지급액이 최종 정산된 연간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 차액 환수 대상 |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에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연간 산정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다만 향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장려금을 미리 환급하지 않고 최종 정산 시점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 요건 확인: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최종 결정금액 변동 여부 확인
- 중복 여부 판단: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에 따른 차감액 발생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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