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은 **8월 말(통상 8월 26일~29일경)**에 조기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 12월 말 또는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타
신청 방식에 따른 지급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유형에 따라 지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별 상세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5월에 장려금을 신청
- 8월 말(통상 8월 26일~29일경)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
반기 신청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
-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다음 해 6월 말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간을 놓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주의
- 반기 신청 자격 확인: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 2회 나누어 지급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6월과 12월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