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은 경우 6월 정산 시 연간 최종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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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최종 산정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구분 | 지급 비율 | 지급 시기 |
|---|---|---|
| 상반기분 | 연간 예상액의 35% | 12월 중 |
| 하반기분 | 연간 예상액의 35% | 다음 해 6월 중 |
| 정산 | 전체 확정액의 잔여분(30%) | 다음 해 6월 중 |
근로장려금 정산 차액을 확인하려면
연간 소득 기준 확정액보다 조기지급액이 많아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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