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 기한과 신청 유형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정기 신청분은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통상 8월 말에 지급합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중에, 3월에 신청한 하반기분은 6월 중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과 수령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 선택
- 지급 예정일과 최종 결정금액 확인
- 계좌 미등록 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체납액 충당 후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결정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세금 미납액을 채움)한 후 잔액을 입금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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