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무조건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최대 금액을 유지한 후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구간과 가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소득이 낮은 초기에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증가하는 점증 구간(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간)을 적용합니다. 특정 소득 범위에서는 최대 금액이 고정되어 지급되는 평탄 구간(최대 장려금이 고정된 구간)을 적용합니다. 그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구간(총급여액 등) | 최대 지급액 | 소득 상한선 |
|---|---|---|---|
| 단독 가구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지급 제외 요건 판단: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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