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50%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재산 가액에 따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지원금 계산)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본인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판단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감액 지급 대상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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