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정기 신청분은 8월 말, 반기 신청분은 6월 또는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타
정기·반기 신청분 지급 시기와 총소득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분은 종합소득세(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확정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8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소득분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6월 말에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부양자녀 여부에 따른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 외 신청: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타 거주자 부양자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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