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반기 신청의 경우 15일 이내에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결정 결과 통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결정은 15일 이내에 통지하며,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한까지 환급을 완료합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및 손택스
-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하위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ARS 전화(1544-9944)
- 1544-9944 전화 연결
- 근로장려금 확인을 위해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지급결과 확인을 위해 1번 선택
지급액 충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국세 체납액 충당: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 지급
- 신청 내용 적정성: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청 내용의 정확성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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