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주거를 달리하여 세대 분리를 완료했다면 별도 가구로 신청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근로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주거지를 옮기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고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로는 부모님과 계속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1세대의 범위와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1세대의 구성원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등)은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주거를 달리하여 세대 분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됩니다.
세대 분리 요건을 판단하려면
- 세대 분리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주거지 이전과 세대 분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가액 확인: 6월 1일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산정하므로 해당 시점의 가액 확인
- 실질 거주 여부 판단: 허위 세대 분리 시 장려금이 환수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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