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구원 구성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백만 원 이상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제외되나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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