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의 통장 잔액은 재산 합계액에 합산되어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금융재산이 모두 산정 대상입니다.
기타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포함하며, 부양자녀도 가구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등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금융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통·저축예금: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
- 기타 금융재산: 재산 소유 기준일인 6월 1일의 잔액으로 가액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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