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 사실은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송달을 신청했거나 장려금을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수령 방식별 통지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자송달 신청 시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결정통지서를 수신
- 이 경우 별도의 종이 우편물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현금 수령 신청 시
- 우체국 방문 시 필요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종이 우편으로 수령
-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을 찾습니다.
결정통지서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 및 출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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