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분은 통상 8월 말에서 9월 중, 반기 신청분은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심사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지급 결정과 환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신청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된 장려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경로 | 확인 절차 |
|---|---|
|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 선택 |
| 손택스(모바일) | My홈택스 또는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 |
| ARS(전화) | 전용 상담센터 연결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결과 안내 |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 시기 확인: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에 심사 상태 확인
- 개별 지급 일자 확인: 손택스 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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