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세전 수입)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맞벌이 가구 요건: 배우자와 본인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외국인 신청 자격: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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