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재산 합계액, 신청 시기, 국세 체납 여부에 따라 감액되거나 충당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금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액이 100만 원인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재산 합계액 1.7억 원 미만이며 체납액이 없는 경우 | 전액 지급 |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으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기한 후 신청을 하고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 | 5% 감액 지급 |
거주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를 감액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세금 납부에 사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50% 감액 여부 판단
- 정기 신청 기간 확인: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감액 방지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 여부를 파악하여 환급액의 30%가 충당될 가능성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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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감액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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