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정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통지 기한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 반기 신청: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통지 및 환급 완료
결정 통지 수단과 직접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 수단
- 우편 발송: 종이로 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수령
- 모바일 전자송달: 미리 신청한 경우 알림톡이나 문자로 수신
직접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진행 상황 조회 메뉴 접속
- 전화 조회: 국세청 ARS 126번을 통해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 확인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결과를 확인하려면
- 모바일로 안내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합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심사진행 상황 조회 메뉴를 활용합니다.
- 국세청 ARS 126번으로 전화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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