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대상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가구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장려금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시 50%만 지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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