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전 관할 세무서장이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므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는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발송되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이 기재된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하려면
- 반기 신청 결과 확인: 정기 신청보다 짧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여부 확인
- 실시간 심사 결과 확인: 우편물 수령 전이라도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결정통지서 메뉴에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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