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 95% 지급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심사를 받은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계산된 지원금)의 95%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95% 지급
- 자격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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