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에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여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산정액 5% 차감)
- 하반기분 자동 신청: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자동 신청 동의: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장려금 자동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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