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모두 지급받지만,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만 다를 뿐 최종 지급 총액은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 100만 원 지급 |
| 거주자가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 95만 원 지급 |
| 거주자가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한 경우 | 10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별 지급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을 나누어 지급한 뒤 정기 신청 산정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발생하는 50% 감액 여부 확인
- 미납 세액 여부 판단: 체납된 국세가 있을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로 진행되는 우선 충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되는 5%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지급 시기는 각각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도 넘어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