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홈택스 온라인 접수나 세무서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급거절에 대한 불복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권이 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항목 선택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파일 첨부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작성한 신청서 우편 발송
소명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소명 자료 제출: 지급거절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하여 제출
- 결과 통지 확인: 신청일부터 30일(추가 확인 시 최대 60일) 이내 통지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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