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 조회한 예상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이 실제와 다르게 확인되거나 기한 후 신청, 재산 기준 초과, 국세 체납 충당 등 법령에 따른 감액 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상 금액 전액 지급 |
| 신청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산정 금액의 50% 감액 지급 |
| 신청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
근로장려금 감액 및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과 산정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와 신청 내용이 다르거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법령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정 금액에서 충당(미납 세금을 뺌)한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이를 판단하려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수령
- 신청 기간 점검: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 적용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 내 충당됨을 인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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