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불복청구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심사청구(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선택
- [불복청구] 항목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제기 전 해당 요건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요건이 잘못 파악되어 제외된 경우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