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단독가구 인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 판정 시기와 단독가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 제도)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준이며,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반기 신청 기준 확인: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확인
- 사망 시 가구원 판단: 과세기간 중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으로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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