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친구나 지인 등 단순 동거인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 합산 대상은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의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친구와 생활하는 경우 | 미합산 |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생활하는 경우 | 합산 |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와 생활하는 경우 | 미합산 |
가구원 소득 합산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소득 합산 대상인 가구원은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말) 등으로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형제자매나 사실혼(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혼인 관계) 관계의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법률상 배우자 판단: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합산 대상 결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유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은 반드시 합산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부모님 소득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손자녀나 외조부모 같은 방계혈족의 소득도 근로장려금 계산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