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간 상호 합의가 있다면 지급받을 사람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모두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배우자를 신청자로 지정한 경우 | 가능 |
| 합의 없이 중복 신청하여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구원 간 상호 합의로 신청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을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나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선순위자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간 합의에 따른 신청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자 지정: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사람을 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
- 총급여액 확인: 합의 없이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가구 내 다른 신청자보다 많은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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