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기타
가구 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가족)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별 지급액 산정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 가구 형태 | 최대 지급액 구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현황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
- 가구 형태 판단: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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