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서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최소지급액 규정에 따라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 감액이 적용된 경우에도 최종 지급액이 3만 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소득 증가 시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산정액이 3만 원에 미달하면 최소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여 감액이 발생해도 최종 금액은 3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유형별 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 점감 구간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조정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적용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를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
최종 지급액 = 산정액 × 재산 요건 적용률(50% 또는 100%) × 신청 시기 적용률(95% 또는 100%)
근로장려금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50% 감액 여부 판단
- 신청 시기 점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차감되므로 확인
- 소득 구간 확인: 점증 구간인지 점감 구간인지 확인하여 구간별 최소지급액 기준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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