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예정일이 표시되면 대체로 해당 시기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 충당이나 계좌 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이 안내된 신청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수령 가능 여부 |
|---|---|
| 국세 체납액이 없고 등록 계좌가 유효한 경우 | 예정일에 전액 수령 가능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체납액 충당 후 잔액 수령 |
| 등록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지급 지연 또는 현금 수령 |
근로장려금 결정 및 환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세금 납부에 먼저 사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심사 결과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결정 금액과 계좌 정보 확인
- 계좌 정보 정정: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번호 오류 시 유효한 계좌로 수정
- 현금 수령 확인: 예정일 이후 미입금 시 우체국 현금 수령 대상인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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