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중 가구원 구성과 재산 가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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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 요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상반기분은 전년도 요건에 따라 먼저 지급한 후, 해당 연도 요건이 확정되면 정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을 정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반기 신청 시 전년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해당 연도 요건이 확정되면 정산 진행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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