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면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가구 내 신청자가 여러 명일 때 법정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주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2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 3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지급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를 통해 받을 사람을 우선적으로 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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