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지연될 때는 법정 지급 기한을 확인하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단계를 조회한 뒤 사유에 따라 서류 보완이나 이의신청으로 대처합니다.
기타
신청 유형별 법정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기 신청분은 5월 말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을 진행합니다.
심사 단계 조회와 사유별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선택
- 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의 「심사 진행현황 조회」를 확인
- ARS(1544-9944)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결과를 조회
지연 사유별 대처 방법
- 자료 보완 요청 시 관련 장부와 서류를 신속히 제출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
장려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늦어질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장 사유 확인: 세무서장의 결정 기한 연장 시 2개월 범위에서 지급 지연 가능
- 체납 여부 확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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