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지만, 국세 체납액이나 신청 시기,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신청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체납액이나 재산 초과가 없는 경우 | 산정액 100만 원 전액 지급 |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산정액의 95%인 95만 원 지급 |
| 국세 체납액 5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정기 신청한 경우 | 산정액의 30%인 3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7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결정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나 재산 합계액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된 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기간 내에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하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되므로 신청 전 확인
- 체납 여부 점검: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범위에서 우선 충당된 후 잔액을 수령하므로 미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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