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에 대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지급제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지급제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에 따른 처분(행정 기관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 기한 확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후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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