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혼인관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법률상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배우자 판정 시점과 가구원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기록을 따릅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12월 31일까지 이혼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로 보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과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이혼 소송 중: 12월 31일까지 이혼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
- 사실혼 관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등으로 분류하여 신청
- 외국인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라면 예외적 신청 자격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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