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지원이 15만원 미만으로 제외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기한과 신청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의 지급 제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2. 불복 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
  3.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2.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실에 서면으로 제출

심사 결과의 감액 사유를 판단하려면

  1.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에 따른 산정액 50% 감액 여부 판단
  2. 총소득 기준 점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초과로 인한 지급 대상 제외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도 산정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