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산정액(계산되어 나온 금액)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 소득이 없는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인
-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 금액 확인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여 최종 정산 금액 산출
정산 결과와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15만 원 미만 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 정산 결과 및 지급: 하반기 소득분 신청 및 정산 결과는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되므로 해당 시기에 입금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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