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에 소득이 없어도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았고 하반기 소득도 없다면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하반기(7월~12월)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자동 신청)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았고 하반기 소득도 없는 경우 | 불가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 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하반기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반기분 반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 상반기 신청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 추가 신청 없이 심사 결과 대기
- 정기 신청 진행: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반기 신청 대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생기면 추가 신청이 필요한가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 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의 지급 금액이나 조건에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