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
- 신청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 전체 분에 대한 장려금을 산정
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장려금 감액 방지: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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