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거나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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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기 신청
-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통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접수
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해진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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